최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A씨는 혹시라도 누가 주웠는지 알아보려다 여의치 않아 결국 재발급을 신청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재발급받은 상태여서 기존 것은 폐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에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습득된 분실 주민등록증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계받는 대로 시스템에 등록, 정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분실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해당 주민센터로 보내 주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 보통 10일 정도가 소요돼 그 사이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다 빠르게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재발급받는 사례가 줄고 그에 따른 수수료 지출(1건당 5천원)도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건수는 152만9천7건에 달했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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