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 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원에 달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 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 소독제 원재료를 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 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했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 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손 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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