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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인 이철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이사장을 엮을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당시는 이철이 7,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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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에 대해 알고 싶다"며 "(협조) 안 하면 그냥 죽는다.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다. 가족은 살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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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진실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세간의 이목이 모아진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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