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게 될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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