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추격 스릴러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싸이더스 제작)이 넷플릭스 단독 공개를 이틀 앞두고 끝내 국내 배급사와 해외 배급 대행사의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무사히 공개될 수 있을까.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을 담당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이 아닌 세계적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오는 10일 단독 공개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월부터 개봉을 잠정 연기한 '사냥의 시간'의 투자사인 리틀빅픽처스는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오게된 손실로 더는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넷플릭스에 영화 공개를 공개한 것. 이후 발생하는 기존 해외 배급 계약에 관한 리스크는 리틀빅픽처스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 대행을 맡은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 없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이미 해외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중계약 소식을 알렸다. 해외 영화사들로부터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넷플릭스와 계약을 강행했다는 걸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리틀빅픽처스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될 위기에 처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콘텐츠판다는 처음 리틀빅픽처스의 이중계약에 대한 입장을 전한 이후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다.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에 '사냥의 시간'의 해외 공개 및 권리 계약을 모두 넘긴 것에 대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소송을 건 시점은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난 상태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콘텐츠판다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해서 법원에 재소송을 걸었다. 이번엔 상영금지가처분과 함께 계약해지무효 소송 등의 안건이 추가됐다. 법원은 이런 콘텐츠판다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오는 9일 내릴 계획이다. 콘텐츠판다는 국내 배급에 대한 권한이 아닌 해외 배급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에 있어서 국내가 아닌 해외 상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법의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법의 판결로 해외 공개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사냥의 시간' 사태에 대해 많은 영화 관계자는 콘텐츠판다가 소송 과정에서 '사냥의 시간'의 온라인 배급을 맡은 넷플릭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많은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콘텐츠판다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실제 상영의 창구가 될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콘텐츠판다가 해외 배급 대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전 해외 배급 대행 계약을 진행한 리틀빅픽처스와 별개로 해외 상영의 창구가 될 넷플릭스와도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이 소송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는 가장 중요한 넷플릭스를 뺀 리틀빅픽처스와만 소송을 진행하는 모양새가 여러모로 의뭉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판다 측 관계자는 8일 스포츠조선과 전화통화에서 "리틀빅픽처스가 지난달 넷플릭스 상영을 발표한 이후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고 최근 법원에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이후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으로 취지를 변경해 다시 소송을 건 상태다. 더불어 리틀빅픽처스에 대한 계약해지무효 건도 진행중인 상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사전에 계약을 성립한 리틀빅픽처스에 대한 소송이다. 넷플릭스와 소송은 아니다. 법의 판결이 정확히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넷플릭스를 통한 영화 공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만큼 조만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나온 후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 관련해 정확한 방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반면 리틀빅픽처스의 권지원 대표는 8일 오후 스포츠조선을 통해 "이날 보도에서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콘텐츠판다에서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법정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사냥의 시간'은 이미 넷플릭스와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라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효력이 없어졌고 채권, 채무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일은 전례가 없다는 분위기다"며 "오늘(8일), 늦어도 내일(9일) 법원의 순리에 맞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냥의 시간'은 65억원의 모태펀드로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내 의무며 일이다.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이제훈, 최우식, 안재홍, 박정민, 박해수 등이 가세했고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지난 2월 26일 극장 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봉을 무기한 연기하다가 결국 극장 개봉을 포기,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단독 공개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