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전국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했다.
방역 지침으로는 ▲강사 및 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하루에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 8개 광역 시·도가 학원을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상황이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시설, 학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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