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해외 판매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추격 스릴러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싸이더스 제작)의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해외 상영이 전면 금지된 것.
콘텐츠판다 측 관계자는 8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법원이 오늘(8일) 오후 우리 측의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 상영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리틀빅픽처스에 대한 계약해지무효 소송 역시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리틀빅픽처스가 건 콘텐츠판다의 계약 해지 효력이 없다는 게 법으로 판결이 났고 결과적으로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판매에 대한 독점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승소 판례가 없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부당한 계약 사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이례적인 상황에 다들 놀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사냥의 시간'은 국내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제3자인 넷플릭스가 상영 권한이 없게 됐다. 이걸 어길시 리틀빅픽처스가 패널티같은 금액인 일정 위약감을 콘텐츠판다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을 담당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오는 10일 단독 공개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개봉을 잠정 연기한 '사냥의 시간'의 투자사인 리틀빅픽처스는 더는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넷플릭스에 영화 공개를 공개하게 됐다. 이후 발생하는 기존 해외 배급 계약에 대한 리스크는 리틀빅픽처스가 모두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 대행을 맡은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 없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 이미 해외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중계약 소식을 알렸다. 해외 영화사들로부터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넷플릭스와 계약을 강행했다는 걸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리틀빅픽처스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될 위기에 처했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을 둘러싼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의 분쟁이 이어졌고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실제로 콘텐츠판다는 처음 리틀빅픽처스의 이중계약에 대한 입장을 전한 이후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다.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에 '사냥의 시간'의 해외 공개 및 권리 계약을 모두 넘긴 것에 대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소송을 건 시점은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난 상태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콘텐츠판다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해서 법원에 재소송을 걸었다. 이번엔 상영금지가처분과 함께 계약해지무효 소송 등의 안건이 추가됐다. 법원은 이런 콘텐츠판다의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오늘 내려 다시 한번 '사냥의 시간'과 한국 영화계 파란을 일으켰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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