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투표 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수사 명령을 내렸다.
21일 서울고등검찰청은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를 '프로듀스 101' 시즌3와 시즌4의 유료문자 투표 결과 등을 조작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프로듀스 101' 진상규명위원회 등은 안 PD의 일부 업무방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접수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수백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던 데뷔조를 배출해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시즌2에 대한 조사는 미비했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부실 수사를 자인했으므로, 향후 사건 관계인 등을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항고장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앞서 기소 당시 시즌 2와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론을 명확히 내지 않았다며 혐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재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엠넷 측과 시청자들의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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