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배우 김민정이 '타짜3' 하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짜: 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 권오광 감독)의 공동제작사 엠씨엠씨가 김민정과 그의 전 소속사 크다컴퍼니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및 위약금 등으로 제기한 약 5억5000만원 가량의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엠씨엠씨는 지난 2018년 11월 '타짜3'에 중도 하차한 김민정과 크다컴퍼니를 상대로 출연료를 반환하고 그로 인한 재촬영비용을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엠씨엠씨는 합의 조정을 하려 했으나 김민정 측이 불응해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김민정은 지난 해 9월 개봉한'타짜3'의 마돈나 역할로 캐스팅돼 촬영까지 들어갔으나 2018년 10월 하차했다. 당시 김민정 측은 '제작진과의 이견'을 하차 이유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마돈나 역으로 배우 최유화가 캐스팅돼 새로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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