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최근 온라인 범죄를 소재로한 영화 속 단역 배우A가 몰카 혐의로 재판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영화 제작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해당 영화의 제작사 측은 스포츠조선에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특정인은 저희 회사 퇴사한 직원이 맞다. 저희도 몰랐던 경우라 당황스럽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라며 "재판은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받았다. 사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이고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작사 입장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지만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 많은 스탭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또한 영화의 제작·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되어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해당 직원의 퇴사 역시 코로나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단역 배우 A씨가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모델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7월 재판에 남겨져 감찰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8일 법원의 1심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A씨가 출연한 영화는 온라인 범죄를 소재로한 범죄 영화로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주목을 받기도 했던 작품이다. 영화에 범죄에 피해를 본 많은 피해자들이 등장하는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등장한 배우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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