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을 해명했다.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양팡은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기사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의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운을 뗐다.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일부 공개한 양팡은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팡의 어머니는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5억9000만원임을 확인했다. 이후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그러면서 양팡은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추가 반박 영상을 예고했다.
앞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양팡이 부모와 함께 동구에 시세 10억8000만원짜리 80평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유명인인 양팡을 믿고 시세보다 싸게 10억1000만원에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며 미루다가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구독자수 256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다.
남재륜 기자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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