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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래 들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유사수신 방법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유료 주식 추천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유료 주식 추천방은 자본시장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려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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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사수신의 형태는 미처 짐작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우리 주변에 산재해있으며, 계속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금융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유사수신 및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계속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있고,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도 크게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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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유사수신행위들이 법망을 피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듣는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금융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국가가 범죄자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으로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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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수신 행위 역시 엄연한 경제범죄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며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르게 대처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재산을 몰수당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로 송금을 해주던 이들이 금원을 송금 받은 해외 유사수신 회사의 직원과 같이 일을 했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승에 다급히 조력을 요청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2심 재판의 변론에 나섰다.
당시 법승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해외에 있는 유사수신 회사와 의뢰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의뢰인들이 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의 상고로 사안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8개월 만에 상고가 기각되는 결과로 의뢰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의뢰인들은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전력이 있어 우려가 컸지만 법승형사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유사수신범죄는 사기, 방문판매법위반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진다. 국외 투자와 투자유치, 소개수당, 다단계 구조, 보상플랜 등 형태 역시 다양해 복잡한 유사수신의 법리 분석 시 세심한 변론 전략 없이는 낭패를 보기 쉽다. 분쟁 발생 직후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금융거래 자료를 잘 정리해 수사에 대비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특히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한 피해자 중에서, 투자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당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되어 구속이 되거나 관계자들의 공격에 대한 표적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집행유예, 기소유예, 무죄, 불기소 처분 등 다양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폭넓은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하게 활용하길 권한다." 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