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중국 수영스타 쑨양(29)이 도핑 자격정지 8년 징계에 대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했다.
5일(한국시각) 영국 가디언 등 일련의 매체들은 일제히 쑨양의 항소 소식을 전했다.
쑨양의 변호사가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위스연방법원은 법 적용 절차상의 이슈나 인권에 대한 판단을 내릴 뿐 CAS 배심원의 법 해석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중국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혈액샘플을 망치로 깨뜨리는 등 활동을 방해하고 도핑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반도핑위원회(WADA)가 쑨양을 제소했고, 쑨양은 올해 2월 28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쑨양은 CAS의 판결 직후 자신의 웨이보에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자필 편지를 쓴 후 스위스연방법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지난 4월 도쿄올림픽 중국 수영대표팀 훈련명단에 쑨양과 그의 전담지도자 주즈건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스위스연방법원에서도 쑨양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할 경우, 쑨양은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1991년생인 쑨양에게 8년의 기간은 사실상 강제은퇴와 다름없다. 그의 항소는 선수생명 연장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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