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기간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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