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만든 화장수의 안정성에 대한 당국의 검사가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과 보존제 등을 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장품 소비자들은 식약처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고 검사를 요청했다.
미스트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함 등을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수렴·유연·영양 화장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검사에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만든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52개 제품을 수거해 피부 자극성,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pH),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 한도(세균 및 진균수), 특정 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이다.
검사 과정과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폐기 명령을 내린다.
한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안전검사 청원과 추천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나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에 검사 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천 완료된 청원 137건 중 추천 기준 수(2000건)를 초과한 청원에 대해 지난 7일 열린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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