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혜은)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송치돼 수사 중인 전 유도국가대표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 9명(위원장 포함)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중 8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으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선도와 교육의 의무 및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유도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의 체육관 지도자 및 유도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되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언론에 보도된 징계 대상자에게는,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부 참고인의 진술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쓰러져 있는 취객의 수송을 위해 긴급 출동한 구급차의 진입을 위해 주차장에서의 약 1m가량 후진 이동 한' 점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징계와 함께 향후 재발시 가중처벌 할 것을 의결하였다.
징계 결과는, 해당 피의자에게 금일 징계결정서를 통해 통보 될 예정이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의거하여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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