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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바 있다. 여기에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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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정지역은 서울 양원지구, 수세 역세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양 장항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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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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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2,000만원 한도에서 연금리 1.2~2.1%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