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에서 판매한다는 화장품 가운데 피부재생, 혈행개선 등 효과를 내는 것처럼 속인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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