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종범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엄벌을 내려달라 호소했다. 구씨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했다.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는 지인들을 불러 당당하게 파티까지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구하라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몰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1심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최종범은 여전히 구하라의 동의를 얻어 영상과 사진을 촬영햇다는 입장이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2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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