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구씨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 불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씨는 "친모는 가출 후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하라는 겉으로는 씩씩하고 밝았지만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의 항의에도 상주역할을 자처하며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 대화를 녹취하고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 했다. 또 발인이 끝난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나는 우리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소급입법 원칙 상 우리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는 개정법안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추진한 이유는 우리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구하라법의 통과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다.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이 유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몫 50%를 구씨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친모는 유산 분할을 강경 요구하고 나섰고, 결국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불할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남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청원 했다. 해당 법안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속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