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 합법적 신고·등록 ▲ 등록 기준 준수 ▲ 변질·확장 영업 ▲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네이버와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해 불법 영업 의심업소를 찾아내고 관계 기관과 공유한다.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한 민박업은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는 적법한 영업장임을 알리기 위해 농어촌민박 누리집과 사업장 출입문에 민박 표지를 부착하는 제도다.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조사(모니터링)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단속한다. 무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등록 업소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단속 전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해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영업자는 이 기간 관할 관청에서 영업 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 신고로 폐쇄된 업소는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무신고(미등록·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기관 간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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