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등 288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원료의약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31개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날부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다만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31개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31개 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해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이었다.
따라서 식약처는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의·약사의 상담 없이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0시 기준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6만명으로 전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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