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되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변경 된 지역에서 지원금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만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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