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공채 개그맨 A씨가 자신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에 담긴 본인의 모습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다.
지난 4일 조선일보는 "A씨가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설치해 이틀간 촬영한 몰래 카메라 영상에는 A씨 자신의 모습도 등장한다. A씨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구입하고, 이를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 칸에 설치된 선반에 이틀간 올려뒀다.
몰래 카메라 설치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밤 한 KBS 소속 PD가 이 몰래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이 몰래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에서 A씨의 모습을 확인,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A씨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개그 프로그램 KBS '개그콘서트' 연습실, 언론노조 사무실, 방송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있다. 신고가 접수된 날은 곧 장기 휴방에 들어갈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휴방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한편, KBS는 3일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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