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이번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 금리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자 총액이 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정 최고 금리가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서민층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적용됐다. 이후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도 나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에는 유사수신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수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입법 예고된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이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방지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사 감사위원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성과보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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