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 제조업체 및 위생물 수건처리업체 703곳을 점검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세척제와 화장지, 빨대, 일회용 컵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5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2곳)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곳) ▲표시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 수거·검사 결과, 위생물수건 1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 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도 중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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