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뮤지컬 배우이자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한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성욱과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항의하며 욕설과 고성을 질러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2017년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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