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펄스광선조사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
특히 적발된 960건 가운데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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