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조정에 합의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청구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조정을 성립했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된 후 양측의 법률대리인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방송된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다음 해 5월 결혼했다. 2017년에는 tvN '신혼일기'에 출연해 신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안재현과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두 사람의 불화가 드러났다. 안재현은 다음달인 9월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구혜선의 변호인은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고, 같은 해 10월 24일 구혜선도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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