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차에서 내려 7~80m 가량 도주하다 대치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최종훈은 "한번만 봐줘. 200만원 줄게"라고 단속 경찰관을 회유하려 했지만 경찰은 "필요없어. 나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 해"라고 거절했다.
최종훈은 또 정준영,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몰카 영상과 웹하드에서 다운받은 음란물을 ?됐颱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최종훈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종훈은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정준영, 회사원 권 모씨,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만들어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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