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성 기능 개선·근육 강화 등을 표방하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관련 제품 544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나 물질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 가운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일부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골든씰 뿌리'가 확인됐고, 또 다른 일부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나왔다. 주로 변비약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제품도 3개나 됐다.
성 기능 개선을 내세운 것들 가운데 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됐다.
나머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 등이 나왔다.
근육 강화를 표방한 한 제품에서도 L-시트룰린이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있어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16개를 적발해 해당 제품이 더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05개 제품에는 '실데나필', '요힘빈' 등의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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