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맨유 레전드' 리오 퍼디낸드가 과속으로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한국시각) 영국 대중일간 데일리스타에 의하면 퍼디난드는 지난 7월 22일 저녁 8시30분경 웨스트석세스의 A로드에서 시속 110㎞ 제한 지역을 135㎞로 달렸고, 크롤리 법정의 결정에 따라 822파운드의 벌금, 3점의 벌점과 함께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6개월 면허정지가 확정되기 전 퍼디낸드는 코로나19 시대, 세 아이의 운전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어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퍼디낸드는 "아이들을 택시에 태울 수 없다. 코로나가 아닌 보통의 상황에서도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수한 상황에서 면허정지 기간을 연기해주거나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샤론 앨런 검사는 퍼디낸드에게 아내가 운전을 할 줄 아는지 물었고, 퍼디낸드는 "운전할 줄은 알지만 세 아이가 있어서 아주 힘들다"고 답했다. 그의 지인 역시 "퍼디낸드는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함께 다닌다. 이 예외적인 상황은 아이들이 아빠가 아닌 다른 누구도 꺼리는 관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퍼디낸드의 2017년 3월, 2019년 4월 등 과거 3차례 과속 사례를 살폈다. 2012년에도 퍼디낸드는 같은 길에서 6주간 3번의 과속을 저지른 바 있다.
제프리 앨런 재판장은 "코로나19는 전세계 모든 이들의 삶에 똑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 모든 이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퍼디낸드의 요청을 기각하고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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