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으로, 해당 행위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