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혈액관리본부 청렴동아리 회원들은 원주혁신도시 지역주민과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물을 배부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으로, 해당 행위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은 "혈액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액관리본부와 원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건전하고 투명한 청렴사회 구현과 선진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약속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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