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문을 연 영세·중소 사업체 18만8000곳이 총 650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가맹점 한 곳 당 평균 34만원 수준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환급 금액은 총 649억7000만원으로, 이달 11일까지 입금된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상반기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곳(폐업가맹점 약 4000곳 포함)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되기 전까지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로율을 적용받게 된다.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도 매출액 확인 이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1만개)의 89.6%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는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다. 환급액은 461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71% 차지했다. 중소가맹점(연매출액 3억~30억원)에 환급되는 금액은 188억5만원(29%)이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서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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