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KBS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 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 박 모씨(30)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 인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씨는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라고 울먹이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은 물론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몰카를 설치한 곳은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 있다. 지난 5월29일 KBS 소속 PD가 이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날은 곧 장기 휴방에 들어갈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씨의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자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지난 4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화장실과 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와 불법촬영물 7개를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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