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블락비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경이 저격한 가수들은 모두 '사재기는 사실무근'이라며 박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경은 경찰조사에 임하기 위해 입대도 연기하고 3월 경찰에 출석했고 "음원사재기 의혹을 꾸며서 제기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박경의 폭로 후 마스크오브술탄디스코 성시경 타이거JK 등 현역 가수들도 음원사재기 브로커들이 접근해 차트 순위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음원 수익을 나누자고 회유했다는 등의 경험담을 공개하며 논란은 가중됐다. 그러나 경찰은 박경의 사재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짓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또한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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