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트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해왔지만, 올해 7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트리 측이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했다"며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트리는 22일 오전 스포츠조선에 "이지훈 배우 측의 주장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며 "이지훈 배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는 것이고, 이지훈 배우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 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겨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산과 이지훈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야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지훈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지트리는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지훈은 KBS2 '학교 2013'(2012)를 통해 데뷔해 KBS2 '블러드'(2015), SBS '육룡이 나르샤'(2015), SBS '푸른 바다의 전설'(2017), SBS '귓속말'(2017), SBS '언니는 살아있다'(2017). MBC '신입사관 구해령'(2019), KBS2 '99억의 여자'(2019),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2020) 등을 통해 활동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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