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추석 직전 주말이 의무휴업일과 겹쳐 영업을 할 수 없는 탓이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올해 설 명절에도 직전 주말이 의무휴업일이었다는 점에서 대형마트 업계의 불만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이달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 90% 정도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의무휴업일의 경우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에 대한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다. 추석 직전 주말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설 명절에도 비슷한 이유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데 이어 두번째다.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가량은 명절 직전 주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형마트들은 연휴나 명절 직전에 주말 의무휴업일이 있을 때마다 불만을 제기하며 요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 안팎에선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시장의 상생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의무휴업이 폐지가 아닌 일시적 요일 변경이 거절 당한 것은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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