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공지한 안내문을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빅히트는 2019년 12월과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 오고 있다.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빅히트는 당사자를 추가 고소 중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건 중 A씨 사건 이외에 다른 4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빅히트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수집, 신고, 법적 대응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narusi@sportschosun.com
-
김무열 사진 올리고 '도플갱어 인증'...美톱배우도 '참교육' 샤라웃 -
정경호 “수영 없인 나도 없다”고 했는데…14년 커플 결별에 전국민 안타까움 -
'재혼' 서인영, '꽃값만 1억' 前결혼식 뼈저리게 후회.."무쓸모, 잘 사는 게 중요" -
'시험 주관사 저격' 안선영, 역풍 맞고 사과.."감정적으로 글 올려, 제 잘못" [전문] -
"정경호·최수영, 결혼은 어렵다"더니…6개월 전 신점 '성지됐다' -
전원주, 식모 역할 후 상처.."친구들에 놀림받은 子, 내게 떨어져 걷자고" -
김재중, 추성훈에 브라질리언 왁싱 해줬다.."가족 이상의 사이" ('편스토랑') -
카리나, 출국길 '인상 팍' 쓴 사진 확산에 "알레르기 때문에 속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