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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은 28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6기 정기총회 및 제26기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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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그 경력자의 경우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온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는 프로 경력 1시즌 이하, 2분의 1 미만 출전인 경우 신인상 자격을 주고, 한국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 드래프트 선발 선수에 한해 신인 선수 자격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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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보상제도는 종전 전년 보수 30위 이내 선수에 한해 시행된 것에서 대상을 확대했다. 전년 보수 31위에서 40위까지 전년 보수의 100%, 41∼50위까지 전년 보수의 50%의 보상 기준을 추가했다. 30위 이내의 선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상선수+전년 보수 50% 혹은 전년 보수 2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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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인 선수 교체 횟수 소진과 관련해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리그가 중단된 기간 내에 선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교체 횟수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등록 마감일 전 선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약물 검사 양성 반응, 선수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교체 횟수를 제외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