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15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48억8000만건으로 금액은 총 150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원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는 2015년 32억2000만건(27조8000억원), 2016년 32억건(30조4000억원), 2017년 30억4000만건(31조4000억원), 2018년 28억1000만건(32조5000억원), 2019년 26억1000만건(29조3000억원)의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뤄졌다.
또한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3만7000원, 2016년 3만9000원, 2017년 4만4000원, 2018년 4만8000원, 2019년 4만7000원이었다. 반면 무기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8000원, 2016년 9000원, 2017년 1만원, 2018년 1만1000원, 2019년 1만1000원으로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낮았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소비자 구매 행태가 변하면서 전용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2015년 111만4000매, 2016년 115만7000매로 100만매가 넘었으나 2017년 89만5000매, 2018년 82만2000매에서 2019년 67만매로 감소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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