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의 월 소득 신고액이 평균 178만원으로 조사됐다.
11일 양향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이하 1인 유튜버)'는 58명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2억4100만원이다. 1인 유튜버 1명당 월 178만원을 받는 셈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과 비교해 신고 인원이 미미하나, 과세당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코드를 신설한 이래 1인 유튜버의 유튜브 수입 신고 자료가 처음 확보된 것이다.
지난해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로 등록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이 중 근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이 359명이다.
앞서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사업자인 기업형 유튜버가 올해 초 신고한 2019년 하반기 수입은 총 184억9000만원이었다. 하반기 수입 신고액만으로 산출하면 1인당 월 평균 수입은 933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귀속분으로 도출한 1인 유튜버 월평균 수입의 5배가 넘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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