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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때에는 의약품에 쓸 수 있다고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눈에 넣거나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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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글제는 입안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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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과다한 해석을 경계했다. 이 연구는 실험실에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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