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 측은 "15일 박유천에게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감치재판에서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며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걸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채무면탈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10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박유천이 조정안을 송달 받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박유천이 갚아야 할 금액은 총 5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감치 재판을 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신고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고,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법원은 박유천에게 "A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명령을 내렸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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