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임기인 전공의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수련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여전히 근무하거나 동료 전공의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의료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수련 과정을 밟은 전공의 1만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으로 38.1%가 여성이었다.
산부인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과, 핵의학과의 절반 이상이 여성 전공의였다. 특히, 10명 중 9명이 여성인 산부인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이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남녀포함 7명(여성 5명, 남성 2명)에 불과했다. 1년을 채워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7명 중 단 1명이었으며, 평균 사용일 수도 174일에 불과했고, 짧게는 30일만 사용하고 있었다.
전공의법 8조에 따르면 전공의 임신 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 40시간 단축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사 대책인력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업무강도가 높은 전공의의 근무환경에서 한 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동료 전공의들이 남은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해 출산·육아 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임신 전공의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더불어 전공의들이 출산, 육아 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신 출산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정체된 현 상황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의료계 성차별로 연결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임신전공의 실태 파악과 모성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예산조차 반영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임신전공의 지원방안으로 "출산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된 동료 전공의들에게 최소한 인센티브 지원방식 등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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