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배우 강지환(43 본명 조태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강씨는 이들이 속옷차림으로 자유롭게 집안을 오가는 CCTV영상과 이들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상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 등이 검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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