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 조건으로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방침을 16일 제시했다.
국내 배달앱 2·3위를 운영하는 DH가 업계 1위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의 합병으로 배달앱 시장에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된다면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12월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DH는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회사 매각' 카드가 등장한 것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전원회의 일정 연기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 역시 기업의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 내년 초로 전원회의가 한층 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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