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KBO(총재 정운찬)는 11월 17일(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위반한 NC 알테어 등 선수 4명에게 '선수단 코로나 19 예방 수칙 미준수 사례 처벌 규정'에 의거해 벌금 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KBO는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KBO 리그 선수단 코로나 19 대응 지침을 강화하고, 미준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 소명 절차 이후에도 반복 위반 시 벌금 20만원, 3차 위반부터는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규시즌 중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으로 소명 기회를 받아 제재가 보류됐던 해당 선수들은 어제(17일) 경기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벌금 20만원이 부과됐다. 규정 강화 이후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KBO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포스트시즌 개막에 앞서 '2020 포스트시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특히 고척스카이돔에서 거행되는 중립경기에 대비해 경기장 방역 대책을 강화하며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BO는 한국시리즈를 치르고 있는 양 구단에도 방역 지침 준수에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1.5단계로 격상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더욱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척=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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