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전(前)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그룹 가을방학 소속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바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바비의 자택 압수수색과 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주변에 알리고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정씨가 A씨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인 뒤 불법 촬영을 하고 성폭행했다, A씨가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바비는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및 친지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라고 밝혔다.
정바비는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판단을 잠시만 유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또한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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