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개그맨 김정렬(59)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헌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렬은 9월 30일 오후 12시 4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범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찮다"고 했다.
김정렬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본지에 "지인 집에 방문해 술을 마신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 안에 있었는데 시동이 켜져 있었다"며 "취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명확히 기억 나지는 않지만, 시동을 켰다는 것은 제게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임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제 죄를 인정하며 죗값을 받고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렬은 1981년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한 개그맨. '웃으면 복이 와요', '청춘만만세' 등에 출연했고, '숭구리당당'이라는 유행어를 보유하기도 했다. 김정렬은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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